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외국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김종욱 해경청장 "무관용 원칙 단호히 대응"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이 가을 성어기를 맞아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외국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5일 해경청에 따르면 중국 어선은 9월 중순부터 외국 어선 조업이 금지된 특정 금지구역 외곽에 출현하기 시작했다. 10월 현재까지 최대 200여 척이 출현했고,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1200척 중 711척)은 '타망'(저인망 조업) 어선이다.
이들 타망 어선은 대형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대량으로 포획하기 때문에 특정 해역의 어종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이들 어선의 조업은 자원이 재생될 시간을 주지 않고 어획량을 늘리는 방식이어서 어종이 고갈될 수 있다.
해경은 중국 어선이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허가 어선을 위장한 무허가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외국 어선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조업 단속 전담 기동 전단'(대형함 4척 이상 및 항공기)을 운영,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이 기간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척과 해군 고속정 등 9척도 해경의 단속 활동을 지원한다.
해경은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선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