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국감브리핑]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도 4건 중 1건 그쳐
김주영 "노동자가 구제신청 제기해도 구제받기 어려워"

사진 출처 Copilot AI / 뉴스1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 비율은 12.3%,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갑)이 중노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부당노동행위 적발 및 구제신청 현황' 자료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가 내린 244건 판정 가운데 30건(12.3%)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8건 가운데 1건만 노동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부당노동행위 발생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노위가 재심을 담당하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노위와 13개 지노위에선 총 1만 485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각 위원회에서 판정에 들어간 4211건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134건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

올해 부당해고 인정률도 4건 중 1건(26.9%)에 불과했다. 최근 5년 평균으로도 32.6%에 그쳤다.

'인정률'은 전부·일부 인정, 기각, 각하 등 노동위 판정 가운데 전부·일부 인정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판정 전 신청자가 소를 취하하거나 당사자 사이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역별 인정률은 강원지노위(6건 판정 중 0건 인정)와 전북지노위(5건 중 0건)가 모두 0%였다. 반면 제주지노위는 50%(6건 중 3건), 경남지노위는 41.7%(12건 중 5건), 충북지노위는 40%(5건 중 2건)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울산은 16.7%, 서울·경기 13%. 전북 12.6%, 경북·충남 5.3%, 인천 5% 등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노위의 현장조사실적은 8월 기준 69건으로 나타났다. 구제신청 접수 건수(483건) 대비 14.3% 수준이다. 구제신청 739건 중 208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던 2023년(28.1%), 678건을 접수해 178건(26.3%)을 현장 조사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현장 조사보다 사용자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노동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자·노동조합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노위 간 노동자 구제 비율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심이 이뤄지는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8건 중 1건에 불과한 것,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률도 4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은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도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라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적극적인 구제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