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빌려줘"…전기충격기로 20년 지기 여성 폭행한 60대, 실형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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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22분쯤 인천 남동구 모 아파트 일대 도로에서 전기충격기로 운전자 B 씨(59·여)의 오른손에 충격을 주는 등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 500만~1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B 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의 거절 의사에 대비해 협박용 전기충격기와 케이블타이 6개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쯤 B 씨의 권유로 해외선물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 상당 금전적 손해를 보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던 상태로 확인됐다.

A 씨로부터 위협을 느낀 B 씨는 필사적으로 차 밖으로 뛰쳐나온 뒤 행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면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전기충격기와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며 "실제로 2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을 전기충격기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