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싸게 판다며 10억여원 가로채" 금은방 대표 사기 혐의 피소

골드바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골드바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9.2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골드바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홍보한 금은방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 손님 A 씨 등은 최근 30대 금은방 대표 B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A 씨 등 10여명의 손님에게 골드바 구매 대금 1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챘단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 등은 'A 씨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했지만 골드바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