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바 싸게 판다며 10억여원 가로채" 금은방 대표 사기 혐의 피소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골드바를 싸게 판매하겠다고 홍보한 금은방 대표가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금은방 손님 A 씨 등은 최근 30대 금은방 대표 B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B 씨는 A 씨 등 10여명의 손님에게 골드바 구매 대금 1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챘단 의혹을 받고 있다.
B 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 씨 등은 'A 씨에게 구매 대금을 입금했지만 골드바를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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