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코카인 425㎏ 은닉한 20대 여성 검거…가공 땐 수백만 투약 추정

발견된 액상 코카인(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몰래 들여온 액상코카인 452㎏을 국내 창고에 숨겨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8일 경기도 광주시 일대 창고에 액상코카인 452㎏을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캐나다인 50대 B 씨가 고체 형태로 가공하고 남은 액상코카인을 보관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B 씨가 올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강원 횡성시의 한 창고를 빌려 액상코카인을 블록형태의 고체코카인으로 가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확인하고, 구속한 바 있다.

당시 B 씨가 제작한 고체코카인은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60㎏(시가 1800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압수한 B 씨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분석하는 통신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해경은 지난달 12일 경기 광주시 창고건물에서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액상코카인을 발견하고,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9일 경기 의왕시 노상에서 그를 체포했다.

A 씨가 숨긴 액상코카인 452㎏에는 가공에 필요한 원료물질이 함유돼있지만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재가공 산출량 계산이 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한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 사건과 연관된 추가 공범이 더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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