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 등 해루질 불법어구 8800점 압수" 해경, 창고형 유통망 검거

판매업자 36명 검거
온라인 판매 3935건 차단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압수한 불법 작살총(해양경찰청 제공) /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루질 금지어구 사전 차단을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불법 어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부터 단속을 시작한 해경청은 지난주까지 따르면 불법어구를 제작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창고형 유통망 36명을 검거했다. 해경청은 이들에게서 약 8800점의 불법어구를 압수했다. 이는 시가 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개불펌프, 변형갈고리(일명 갸프) 및 일명 스피어건이라고 불리는 작살총도 발견됐다.

해경은 이들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는 고무줄 또는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해 인명‧신체‧재산상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작살총은 인명∙신체∙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인 모의총포로 제조, 판매, 소지해서도 안 된다.

해양경찰은 해양수산부와 한국인터넷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특별단속 기간 중 해외 직구 800여 건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 온라인 판매 3935건(9월 말 기준)도 차단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모의 총포를 비롯해 개불펌프, 갸프 등 불법어구는 판매 이외에 소지만 해도 사안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다"며 "유통 흐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