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감사실, 'CCTV 불법 사찰 의혹'…직원 동의 없어
지난해 11~12월에는 직원 587명 이메일 무단 열람
- 이시명 기자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직원들의 허위 출장 여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 감사실은 올해 진행한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 출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주차장과 변전소, 기숙사 등지에 설치된 CCTV를 3차례 들여다봤다.
한전 감사실은 지난달 24일 허위 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모 지사 소속 직원 A 씨의 추가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 CCTV 기록을 열람했다.
감사실은 또 지난 7월 진행했던 모 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중 출장이 잦은 변전소 직원 B 씨의 허위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올 3월 6일과 20일 자 두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이보다 앞선 5월 실시된 본사 모처 종합감사에서는 출장을 다녀온 직원 C 씨의 기숙사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숙사 출입구 CCTV도 살폈다.
한전 감사실은 직원 A·B·C 씨가 저지른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직원들은 '한전 감사실의 CCTV 기록 확인은 이례적이고, 직원에 대한 사찰 행위'라고 한다.
이와 관련 한전 감사실 측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CCTV를 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감사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CCTV 열람은 개인 정보침해 우려가 높다"며 "김동철 한전 사장은 감사 방식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11~12월 연구원을 포함한 직원 587명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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