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당서 업추비 사용…인천 남동구 의원 '경고 처분'

인천 남동구의회 본회의 모습.(남동구의회 제공)2024.10.10/뉴스1
인천 남동구의회 본회의 모습.(남동구의회 제공)2024.10.10/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자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묵인한 의원 2명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10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의원과 B의원에 대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고는 구의회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인 제명·출석정지·공개사과 중 가장 낮은 처분이다.

이들 의원들은 자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묵인한 의혹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의원 가족 식당에서는 1700여만 원, B의원 가족 식당에서는 5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들 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이들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개최를 구의회에 권고했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두 의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권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