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명 사망' 인천 폐수처리업체 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징역형

4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2023.1.4/뉴스1 ⓒ News1
4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돼 소방대원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2023.1.4/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시 서구 폐수처리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노동자 B 씨(67)와 C 씨(62)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른 업체들로부터 수탁받은 폐수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B 씨 등을 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B 씨 등은 약 24초 만에 형식적으로 수탁 폐수의 혼합반응 검사를 했다. 당시 수탁 폐수엔 폭발성·유해성 물질이 들어 있었으며, 이를 건조기에 넣자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비상 상황 발생시 행동 요령이나 절차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데다, 그 내용을 교육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장 작업과 무관한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물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에 C 씨는 화재 사고 당일 사망했고, D 씨는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고 다음 날인 1월 5일 사망했다.

윤 판사는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유족과 합의했다. 그 밖에 나이와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