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허종식 의원 기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낸 입장문에서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허 의원을 올 5월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허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검찰이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후 올 8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허 의원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아직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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