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인 척 '1인 2역'으로 여성BJ들 속인 30대…징역 3년

2억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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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재력가인 척 '1인 2역'을 해 인터넷 개인방송 여성 BJ들을 속여 2억 원대 상당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방송 여성 BJ 3명으로부터 2억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을 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그는 "돈이 많은 회장들과 온라인 대화 상대를 해주면 주급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며 BJ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제안을 수락한 BJ들에게 재력가인 척 행세했고 "주급을 받으려면 주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먼저 내야 받을 수 있다"며 돈을 가로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액이 변죄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