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직원, 마약 밀반입해 LNG인수기지에 보관…구속 기소

[국감브리핑] 가스공사, 징계위 열어 '파면' 조치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자료사진)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본부에 마약을 반입한 후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전 가스공사 직원 A 씨(2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주문, 지난 4월 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제우편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4월 17일엔 자신의 사무실 캐비닛에 암페타민과 디메틸트립타민(DMT)을 보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공사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올 5월 21일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