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개표소에 불법카메라 40곳 유튜버…검찰 "범행 인정 안 해" 항소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A 씨(48·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부당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개방돼 있는 공공시설인 행정복지센터 등에 들어갔고, 녹음 내용은 대화가 아닌 일상 소음 수준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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