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집서 자고 가면 안돼?" 동료 성희롱 해경…법원"파면 정당"

재판부 "성희롱 행위 명백, 파면 처분도 정당"
A 씨 재판부에 항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동료 여경을 성희롱해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 씨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의 성희롱 행위가 명백하고, 파면처분도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22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소속이었던 A 씨는 동료 여경 B 씨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그는 아내와 싸워 집에 가기 싫다며 "동료 남자 경찰관 집에서 잔다고 거짓말하겠다"고 떼를 썼다.

이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아내와 화가 나서 잘 곳이 없다"며 "나 좀 재워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불편한 요구를 했다. 심지어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대화방에서 B 씨의 신체에 대해 언급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 씨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조사 결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총 12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직장 내에서 B 씨에 대해 '지내보면 알거에요'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며 비방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또 사적으로도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식사나 쇼핑을 제안하는 등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A 씨는 2023년 9월 27일 해양경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자신의 파면이 지나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올해 1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B씨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단순한 신세 한탄을 한 것"이라며 "발언이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경찰관이었다"며 "파면처분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기혼 남성이고, B 씨는 미혼 여성으로서 A 씨의 발언을 성적 불쾌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그 발언은 충분히 성희롱에 해당하며, A 씨의 행위는 악의적이고 B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