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62% 만취상태' 교통사고 내고 도망친 운전자 집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인천시 강화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B 씨(57)의 차량을 충돌,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사고로 허리 부위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넘는 0.362%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2010년에 3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년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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