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칭해"…경찰관 때린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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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통사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때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 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25)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의 모 경찰서에서 B 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가 연루된 교통사고 사건 조사에 관해 B 경사와 통화를 하던 중, B 경사가 자신을 가해자로 칭한 것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통화가 끝난 뒤 경찰서를 찾아 "00이 어떤 XX! XX 빨리 나와" 등의 욕설을 했다.

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민원인대기실을 지나 경찰관 내 조사실로 들어가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했고, 귀가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