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전기자급률 186% 인천 역차별 우려"
인천, 서울·경기와 묶이면 전기자급률 65%로 떨어져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역별 차등요금제' 시행에 따라 전기자급률이 높은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김교흥·노종면·이훈기·정일영, 국민의힘 배준영·윤상현 등 인천지역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도매 전기에 차등요금제가 적용되고 2026년엔 소매 시장에 적용된다.
그러나 전기요금 책정 기준에 대해선 '송‧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만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권에서 전력자급률(전력 수요를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비율)이 높은 인천은 전기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인천의 발전량은 48TWh이지만 소비량은 26TWh다. 발전량의 54%는 인천에서 쓰고, 46%는 서울과 경기로 보낸다. 인천의 전력자급률은 186%로 8개 특‧광역시 중 1위다.
경기도 발전량은 88TWh이지만, 소비량이 140TWh에 달한다. 53TWh의 전력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전기자급률이 62%인 서울 역시 발전량이 5TWh인 반면 소비량은 49TWh로, 44TWh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자급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면 186%였던 전력자급률이 65%로 떨어진다.
자급률이 3%인 대전은 비수도권으로 구분돼 전기요금이 저렴해지는 일이 발생한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분산에너지 특별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며 "특별법 개정안이 차등요금제에 대한 지역별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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