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행세' 성관계로 유인해 2천만원 뜯은 20대들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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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인한 다음 금품을 빼앗은 일당 3명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처럼 지적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사회 친구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에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한 글을 올렸다. 메신저를 보내온 남성에게는 친오빠 행세를 하며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지적장애인 B 씨(24·남)의 전신 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10~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을 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거나 대출 부적격자인 피해자들에게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감금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