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 구속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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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무원 A씨(50대)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50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러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B씨에게 계속해서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방법원은 9월 29일 A씨가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골절상, 고막 파열 등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