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 유튜버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 12시간 동안 이어져
줄곧 무죄 주장…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방청

전국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유튜버 A씨. 2024.3.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유튜버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는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업무를 할 자격 등을 형이 정지되거나 면제받을 때까지 정지하는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했다고 인정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와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도 녹음했다는 사실도 인정된다”며 "각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전날 오후 1시에 열린 재판은 다음날인 이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가량 이어졌다. 재판장에는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민경욱 전 국회의원도 참석해 방청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A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나, 의혹을 해소하는 건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 몰입한 상태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앞으로 봉사활동 등 다른 방향으로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개방돼 있는 공공시설인 행정복지센터 등에 들어갔고, 녹음 내용은 대화가 아닌 일상 소음 수준이라며 한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