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유권자 집 방문' 박용철 강화군수 보선 후보 재판행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국민의힘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4·10 총선 당시 유권자 집을 방문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후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민심을 청취하러 지역구를 방문한 것이지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을 하지 않았다"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내달 16일 열리며 박용철 국민의힘, 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김병연·안상수 무소속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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