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70대…檢, 무기징역 구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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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거 중이던 전처를 살해한 뒤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25일 열린 A 씨(7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사실혼 관계인 부인과 경비원이 외도한다는 망상으로 벌어진 범죄로 피해가 중대해 죄질이 무겁다"며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경기 김포 운양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B 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엔 아파트 경비원 C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이) 외도 관계여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