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동생에 6000만원 '마약 직구' 시킨 친오빠…검찰 송치

인천세관 우편물 통관서 엑스터시 적발

적발된 마약(인천공항세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여동생을 시켜 해외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MDMA)를 구입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공항 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20g(시가 6000만 원)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마약이 담긴 우편물을 공항 통관 과정에서 적발하고, 경기 남양주로 설정된 배송지 추적에 나섰다.

해당 우편은 A 씨의 여동생 B 양(고등학생)이 받았다.

세관은 B 양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여동생을 시켜 해당 우편물을 구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면서 우편물이 적발되더라도 "오배송됐다"며 허위 진술할 목적으로 동생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후 A 씨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 용인시 소재 오피스텔을 압수 수색, 금고·옷장에서 LSD 550여장과 환각버섯, 재배 도구 등도 추가로 발견했다.

세관은 발견된 마약류를 모두 압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통관 과정에서 A 씨가 반입한 마약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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