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화물 200톤 흠쳐 팔아먹으려던 일당, 해경에 덜미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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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해경이 인천항에서 벌크화물을 알선하거나 거래한 업자들을 추가로 적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A씨 등 3명을 장물취득·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항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사료 부원료 200톤을 취득, 판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해당 사료 부원료가 벌크화물로 장물 상태인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25톤 화물차 1대당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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