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송치…퇴학 처분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교사 등 지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된 A 군(18)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7월 자신이 속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을 상대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라 A 군을 특정하는 정황 증거를 확인했다. 그의 휴대폰에는 태권도를 같이 다니던 선배, 학원 강사 등 2명의 추가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 "예뻐서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했다.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 관련 조치는 총 7가지로 나뉘는데, 퇴학은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교육당국은 'A 군이 중대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A 군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범죄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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