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얼굴에 죄수복 합성 인쇄물 300부 뿌린 70대, 벌금 100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 4·10 총선 기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얼굴에 죄수복을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을 뿌린 7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둔 3월15일 인천 계양구에서 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해 제작한 인쇄물 6부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올 2월 27일부터 3월29일까지 계양구 일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총 301부를 뿌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제작한 일부 인쇄물에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범죄 카르텔 집단입니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등을 살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지난 2012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포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지역의 범위도 넓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인쇄물에 게시된 후보자가 당선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이 범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의 연령과 범행 후 정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