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명함 불법 배포한 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에 항소(종합)

法, 정락재 인천 미추홀구의원에 '벌금 100만원'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의회의 현직 구의원이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불법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55), 김오현 의원(63) 및 보좌관 A 씨(51)에게 최근 벌금 10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때문에 정 의원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2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정 의원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구의원 신분을 상실할 정도로 중한 처벌은 가혹하다고 생각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의원과 A 씨는 변호사 비용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은 올 2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출입문에 허종식 당시 예비후보자(현 국회의원)의 선거용 명함을 손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변 주택 16곳에도 선거용 명함을 2~3장씩 꽂거나 놓아두는 방식으로 54장을 살포했다. 정 의원은 같은 달 28일에도 주택 10곳을 돌며 명함 117장을 살포했다.

또 김 의원과 A 씨는 미추홀구의 한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당시 허 예비후보자 명함을 약 20장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 선거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선거사무장이나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을 돌릴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 본인과 이들 외엔 후보자 명함을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정 의원 등은 당시 함께 선거운동을 하던 허 예비후보와 헤어진 뒤 따로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재판부는 "선거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직 구의원과 보좌관 출신인 피고인들은 해당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명함을 살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들은 배부한 명함의 수가 아주 많다고 보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