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계약 보증료 반환 사업 지속 추진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부천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동산 계약 체결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 세 기관 중 한 곳에 납부했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면서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은 연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 이외 가구 연 6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부천시는 이달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1차 추가 경정예산에서 예산 6000만원을 증액, 총 2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부천시는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계약 보증료 반환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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