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안상수 무소속 출마 움직임에 "경선 스스로 박탈" 비판

인천시당 논평 "안상수 예비후보 경선 스스로 박탈"
"불공정 주장은 당 예비후보들 모욕하는 행위"

안상수 예비후보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상수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을 포기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안 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안상수 예비후보는 당에 강화군수 공천신청조차도 하지 않고 후보가 될 심사 및 경선을 스스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2일부터 4일까지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자격심사), 면접 심사를 거쳐 통과자에 한해 9~10일 1차 경선 투표를 당헌 당규 및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현재는 2차 경선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힘 인천시당은 "안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이러한 사유에서인지 공천 서류접수 조차 하지 않고 시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과정과 공천에 불공정만 외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안상수 예비후보가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 내년에 본인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즉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이후 우리당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우리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힘 인천시당은 "당규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8호 부적격 기준에 따르면 '공천 신청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로 부적격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만약 안 예비후보가 당규상 정해진 부적격 기준에도 당당했다면 서류 접수 후, 공천 심사과정에서 소명 과정을 거쳐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경선 대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결정해 공천신청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든 공천 과정을 당헌·당규 절차에 부합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며 "안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은 개인의 선택일 뿐이나, 공천 과정에서 불공정함이 있었다는 주장은 당 후보가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당 소속 예비후보들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상수 예비후보는 당에 없어서는 안될 큰 어른"이라며 "진정 당을 위하고 강화군민을 위한다면, 곧 선출될 당 후보자와 함께 힘을 모아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안상수 예비후보는 12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인천시당 경선 절차가 '깜깜이'"라며 "당선되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당할 것"이라고 했다. 제3·4대 인천시장은 지낸 안 예비후보는 19~20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다.

국민의힘은 13일까지 2차 경선을 준비해 후보자를 확정한다. 경선은 김세환·박용철·안영수·유원종 예비후보가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은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로 한연희 전 평택부시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