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외국인 남녀에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8년

재판부 "외국인에 피해본 적 있단 이유로 공격…죄책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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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에서 일면식 없던 외국인 2명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12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외국인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단 이유로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뿐인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에서 외국 국적 B 씨 등 4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애초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려다 실패하자 B 씨 등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