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 불만 품고'…부동산중개소에 불 지른 60대 검거

화재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술을 마신 채 건물 임대인에 불만을 품고 부동산중개소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모 상가건물 1층에 입점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A 씨가 직접 119 등에 신고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24분 뒤인 같은 날 오전 3시 24분쯤 불을 모두 껐다.

다행히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건물 내부 20㎡와 집기류 일부 등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여러 정황상 직접 불을 질렀을 것으로 보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건물 임대인 사이에서 불만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직접 지른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 씨가 공인중개사를 운영했는지 등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