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엔 자재더미·비상구도 적치물로 막혀" 아파트형 공장 입주민 속앓이

주차면수가 안 보일 정도로 적재된 물건들.2024.09.10.이시명기자/뉴스1
주차면수가 안 보일 정도로 적재된 물건들.2024.09.10.이시명기자/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일부 업체가 주차장에 물건을 가득 쌓아두면서 입주민들이 속앓이를 앓고 있다.

11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가좌동 모 공장은 연면적 4만6245㎡의 지하 1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이다.

건물 각 층마다는 약 30대의 차량을 한 번에 세울 수 있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됐다.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운송능률 극대화를 위해 입주업체의 출입구가 주차장과 바로 연결돼 있어 화물차 등에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임산부 배려 주차구역에 세워진 제트스키.2024.09.10.이시명기자/뉴스1

다만 일부 입주업체가 공정에 필요한 원자재나 기계를 주차면에 쌓아두면서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건물 일부 층에 조성된 임산부 배려석에는 차량이 아닌 개인용 보트가 세워진 장면도 목격됐다.

근로자 A 씨(40대)는 "간혹 일부업체에서 물건을 차량 입구나 계단 쪽에 세워놔 외부출장 시 불편했던 적이 여러번 있었다"며 "특히 비상구 쪽에는 항상 물건이 세워져 있어 화재 등의 위급 때 아찔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A 씨가 가리킨 구역에는 성인 어깨 높이로 적재물이 쌓여 있어 한눈에 비상구를 찾을 수 없었다. 또 문 바로 앞까지 여러 물건이 촘촘히 놓여 있던 탓에 비좁은 통로 사이를 힘겹게 통과해야만 출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업체 관계자는 모든 물건을 호실 안으로 들이기에는 면적이 좁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건물 각 층에는 총 23개의 호실이 존재했다. 각 호실의 면적은 약 114㎡(34평)다.

입주업체 대표 B 씨는 "철근절단 기계만 해도 양팔 너비를 넘어 입주한 공간에 두기엔 다소 좁다"며 "각 업체마다 일정 주차면을 쓸 수 밖에 없어 밖에 뒀다"고 해명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는 건물 관리사무소 측에 주차장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주차장 적재 물품들을 치워달라는 공문을 건물 관리사무소 측에 전달했다"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각 업체가 편의를 위해 물건을 쌓으면서, 주차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장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서구의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문을 가리고 있는 적재물.2024.09.10.이시명기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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