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 '집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두목 조양은 씨(74)가 억대 사기 혐의로 도주 중인 지명수배자의 도피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홍 판사는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 씨(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A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 1억5000만원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 씨의 도피행각을 도울 것을 A 씨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B 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다.
B 씨는 한국철도공사 등으로부터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1억50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입건된 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조 씨는 선교회 신도인 B 씨가 구속되면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신도들이 변제받지 못할까 봐 도피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A 씨에게 "기소 중지될 때까지만 B 씨를 보호해 달라"며 "숙소와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라"고 지시했다. A 씨는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숙소를 제공했고, B 씨는 3개월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홍 판사는 "본범인 B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확정됐고, A 씨의 경우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은이파는 1970년대 결성돼 서울에서 활동했다. 조 씨는 1980년대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995년에 만기 복역 후 출소했다. 그는 출소 후 신앙인을 자처하며 개신교 목사로 활동했으나 마약밀수, 대출사기, 원정도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돼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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