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유 기간에 또 걸리자 형 이름 대신 말한 40대 '실형'

인천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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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의 이름으로 서명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8시 54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넥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술 보고서에 허위로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논도는 0.035%였다. A 씨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 평소 암기하고 있던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관에게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건네받고 진술인란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몹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점에 대해 자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