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인명구조자격 국가관리 일원화' 주제로 국회포럼 개최
전문가 모여 수상구조법 개정 필요성 공감대
-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해양경찰청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상구조법 개정 정책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해양경찰청·대한적십자사·서울YMCA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전남대학교 방호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정책포럼은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수행하는 안전요원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 발급·관리되고 있는 것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안전요원의 자격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원화된 인명구조 자격을 통합해 일관된 자격기준과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해 수상구조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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