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직원 성추행' 전 외교관 집유에 검찰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7년 전 주뉴질랜드대사관 근무 때 현지 직원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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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동성 직원을 성추행한 전직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외교부 공무원 A 씨(5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올 7월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A 씨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며 "이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상심리학자의 평가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강제추행으로 정신적 상해까지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거액의 금전 보상을 요구한 시기와 '성기를 추행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한 시기가 비슷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대사관에서 3차례에 걸쳐 현지인 남자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뉴질랜드 언론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통화에서 이 사건을 언급해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022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A 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PTSD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