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매트 추락사' 재발 막으려면…다른 곳에 문제 있었다
- 이시명 기자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 또다른 에어매트 추락사 재발을 막기 위해선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투숙객 7명 중 2명은 에어매트 추락으로 생명을 잃었다.
소방은 화재 당시 건물 7층에 있는 투숙객을 대피시키기 위해 건물 10층 이하일 때 사용하는 'IC100' 에어매트를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설치했다.
투숙객 A 씨는 객실 창문을 통해 몸을 던졌지만, 에어매트 가장자리에 추락하면서 생명을 잃었고 매트는 뒤집어졌다.
A 씨를 뒤따라 투숙객 B 씨도 몸을 던졌지만, 뒤집어진 매트에 떨어지면서 숨졌다.
이와 관련 소방은 당시 에어매트 설치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옥외광고물 등으로 벌어진 매트와 건물의 틈이 발생했고, 그 사이로 A 씨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영팔 소방청 차장은 지난 23일 화재 현장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건물의 기둥 등으로 에어매트를 건물에 바짝 설치할 수 없었다"면서 "매트와 건물 틈 사이로 투숙객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건물 외벽에 간판 등 구조물이 설치되면 에어매트는 물론이고 '완강기' 이용에도 불편이 생긴다"며 "대피 장치 이용의 가장 최적의 조건은 건물 외벽에 구조물이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어매트가 설치된 호텔 지하 주차장 입구에는 이영팔 차장이 보고한 건물 기둥보다 더 튀어나온 폭 50cm가량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됐다.
이 옥외광고물은 호텔 상호와 함께 지하 주차장 입구를 알리기 위해 설치됐다.
다만, 이 옥외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벽면 이용 간판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이거나 건물 4층 이하에 설치되는 간판은 허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간판 면적이 5㎡ 미만일 경우에도 제외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의 길이와 폭, 면적 등을 비춰봤을 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옥외광고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한 전문가는 고층 건물의 경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등과 같은 에어매트 설치 구역을 확보해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이목을 사로잡기 위한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광고물들이 위급상황 시 불편을 줄 수 있다"며 "위급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고층 건물 일정 구역에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에어매트 설치구역' 등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내국인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를 꾸린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호텔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참사 원인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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