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판결" 피해자들 '2심 형량 반토막' 인천 건축왕 상고 촉구

1심 15년이 2심서 7년으로 대폭 감형
"피해자 700명 이르고 4명 스스로 목숨 끊어"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 ⓒ News1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심에서 형량이 절반 넘게 줄은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건축왕 일당이 벌인 사기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피해자만 약 700명에 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만 4명이다"며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심에서 선고된 법정 최고형인 15년 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임에도 대폭 감형한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이며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 임을 법원이 선언한 것과 다름 없다. 검찰은 반드시 상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상미 위원장은 "우리가 1억 원짜리 전세계약을 하고 50만 원을 올려 계약을 갱신했다면, 1억 50만 원짜리 계약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2심) 판사는 50만원짜리 계약이라고 한다"며 "이제는 '판사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돈 주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왕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범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등 9명은 이날 무죄~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A 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으며, A 씨와 공범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와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A 씨의 자금 상황이 해당 시점부터 좋지 않아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또 공범들에 대해선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 건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범들이 이날 A 씨와 함께 회의를 했는데, 이때 'A 씨 수중에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에 대해선 신규 임대차 계약과 증액된 보증금만 편취금액이라고 봤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은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유 무죄'란 판결문상 주문엔 등장하지 않고 '이유' 부분에만 등장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2022년 상반기부터 재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범죄 일람표를 보면 이때 신규계약과 보증금 증액이 자주 보인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편취 액수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신규 임대차와 증액분만 편취 금액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2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가 사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62)에 대한 검찰 상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8.29 ⓒ News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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