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로 놀란' 인천시, 급속충전기 충전율 90% 이하 제한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상·지하 1층 이전
소방장비 확충 등에 50억 원 투입

하병필 행정부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2024.8.29/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가 지하 2~3층 이하에 설치된 일반 완속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급속충전기 충전율도 90% 이하로 제한한다.

하병필 인천 행정부시장은 29일 시청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차 화재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하 2∼3층에 있는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지상 또는 지하 1층으로 이전한다. 화재 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1기당 최대 300만원(시비 7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해당 제도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하며, 우선 완속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에는 급속충전기 1544기(46개 사), 완속 1만8180기가 있다. 전기자동차는 2024년 7월 기준 2607대(승용 2197대·화물 404대·버스 6대)이다.

인천시는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예방대책 및 소화장비 확충을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또 저상소방차(11대), 궤도형 배연로봇(2대), 연기차단 커튼을 구매해 지하공간의 소방 장비를 보강하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1682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안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 안전관리자 4736명을 대상으로 소집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 전기차 화재예방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건축부분에 화재감시 시스템(열감지 카메라 설치) 도입 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시는 9월까지 건축위원회 심의운영 기준을 개정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과 다중 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층에 우선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지하 1층으로 제한 △지하설치 충전기 지상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예방을 위한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 △화재예방 기능이 장착된 완속 충전시설 의무화 △기존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연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충전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oneth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