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임금 7년간 빼돌린 목사 부부…"헌금 낸 것" 뻔뻔
피해자 생활비 없어 헌옷 주워 입으며 생활
목사 징역 2년7개월, 아내 징역 3년1개월 선고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지기능이 초등학생 정도에 불과하는 지적장애인을 7여년간 속여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빼돌린 목사 부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목사 A 씨(59·남)에게 징역 2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내 B 씨(56·여)에게는 징역 3년 1개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경기 김포의 한 교회 지역아동센터에서 2012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C 씨를 속여 임금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C 씨가 취업한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을 자신들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들은 C 씨에게 '네가 벌어온 돈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너 결혼할 때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 등은 C 씨가 결혼할 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2019년 7월 C 씨가 본인의 적금을 임의로 해약한 사실을 알게 된 후 C 씨를 체육단련실로 데려가 테니스채로 눈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C 씨는 자신의 급여와 각종 보조금 등을 교회 선교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이체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헌옷 수거함에서 주워온 옷을 입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을 얻어먹으며 용돈이나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D 씨와 어린 나이 결혼해 쌍둥이를 낳았으나, 생활비가 없어 친구나 자원봉사자들이 구해주는 아기 옷과 기저귀 등으로 쌍둥이 자녀들을 키워야 했다. A 씨 등은 쌍둥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C 씨가 이혼한 뒤 지급받는 한부모수당까지도 편취했다.
A 씨 등은 C 씨의 전남편이자 같은 지적장애인 D 씨도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C 씨를 상대로 편취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C 씨는 지적장애인이 아니고 오히려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우수한 학업성적을 거둔 정상인이다"며 "C 씨는 자발적으로 헌금 등을 납부한 것일 뿐 우리들이 심신장애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병원에 의뢰한 결과 결과 피해자에게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감정됐다며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장기간 피해자의 임금, 보조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3년 6개월간의 재판기간 동안 피해자와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별 근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있어 범정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