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공범들은 무죄·집유(상보)
法, 2022년 1월 및 2022년 5월 이후 계약만 범행 인정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았던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 넘게 줄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등 9명에 대해선 무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13년을 선고받았던 상황이다.
또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A 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으며, A 씨와 공범들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 혐의와 관련해 2022년 1월부터 발생한 임대차 계약 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범들에 대해선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 건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의 자금 상황이 해당 시점부터 좋지 않아 임대차 계약 때 세입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공범들도 이때부터 'A 씨 수중에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27일 이후 계약에 대해선 신규 임대차 계약과 증액된 보증금만 편취금액이라고 봤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계약은 '이유 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유 무죄'란 판결문상 주문엔 등장하지 않고 '이유' 부분에만 등장한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2022년 상반기부터 재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고, 범죄 일람표를 보면 이때 신규 계약과 보증금 증액이 자주 보인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엔 임대차 계약 편취 액수가 얼마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신규 임대차와 증액분만 편취 금액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A 씨와 공범들은 이날 수의를 입은 채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피해자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 재판부를 향해 "누구 마음대로 2022년 5월이란 기준을 세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피해자는 "사기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그는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 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의 범행과 관련해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A 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 원이다. 이날 선고는 이 가운데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 사기 건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388억 원에 대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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