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2심서 징역 7년…형량 크게 줄어

공범들 집행유예·무죄

뉴스1 속보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받은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의 형량이 절반 넘게 줄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 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