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청라 아파트 스프링클러 끈 야근자 입건

소방당국 "안전관리자 등 추가 입건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조사관들이 8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정비소에서 지난 1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에 대한 2차 합동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이 진행된 정비소에는 벤츠 측 관계자들도 찾아와 감식을 참관했다. 2024.8.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를 끈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입건됐다. 소방당국은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뒀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 아파트 화재 당시 '솔레노이드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화재 당일 오전 6시 9분쯤 화재수신기에는 '화재발생' 등의 이상신호가 감지됐으나, A 씨는 '스프링클러 밸브 작동정지' 버튼을 눌렀다.

5분 뒤인 오전 6시 14분쯤 밸브 정지 버튼은 해제됐지만, 그 사이 중계선 선로가 고장 나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3항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A 씨를 포함한 안전관리자, 보조관계인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세워져 있던 '벤츠' 전기차(EQE350)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 주차 차량 87대가 타고, 783대가 불에 그을렀으며 입주민 2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A 씨 등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며 "정지 버튼을 누른 이유 등을 조사하면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