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방 유튜버' 안정권 선거법 위반 송치…"이재명 비판 불법집회"

안정권, 4·10 총선 기간 불법집회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안정권씨(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해 재판에 넘겨졌던 유튜버 안정권 씨(42)가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안정권 씨와 그의 선거캠프 사무장을 맡았던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4·10 총선 선거기간이었던 지난 3월30일 계양구 계산동 노상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개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안 씨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누구든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를 열 수 없다. 또 선거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안 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입증 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안 씨가 말했던 이 대표 비방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앞서 안 씨는 올 3월 4·10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인천 계양을 선거구 무소속 신분으로 후보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안 씨는 계양을에 총선후보로 등록하면서 '유권의 눈' 대표이사와 현 민주노총해체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주요 경력으로 기재했다. 당시 그의 재산 신고액은 2937만원, 전과이력은 6건으로 파악됐다.

안 씨는 지난 2014년 배임수재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22년엔 모욕·폭행 등 혐의로 5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안 씨는 2022년 5월 경남 안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7차례에 걸쳐 불법집회를 열고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안 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씨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추후 재판을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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