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에 양귀비 517주' 해경, 양귀비 약 3만주 압수…전년 대비 76%↑

전북 부안에서 적발된 양귀비(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전북 부안에서 적발된 양귀비(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올해 전국 각지에서 적발된 양귀비가 지난해 대비 76% 급증했다.

해양경찰청은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하고, 몰래 재배한 양귀비 2만9824주와 대마 828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올 4월부터 7월까지 양귀비 개화기,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해경은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밀경사범 수가 지난해(311명) 대비 약 18% 늘었고, 압수된 양귀비 양 또한 전년(1만6955주) 대비 7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밀경사범들은 모두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이나 쌈 채소 등 식용목적과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북 부안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A 씨(83)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재배하다 적발됐고, 경북 영덕에 거주하는 남성 B 씨(70) 또한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왔다.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 대마와 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용현 해양경찰청 형사과장은 "최근 청소년까지 마약이 확산하는 등 마약범죄 엄정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해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해경은 지난해 4월부터 해양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마약 수사 전담팀을 꾸려 해양 마약류 밀반입·유통·투약 등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에 대응하고 있다.

s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