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지한 '딥페이크 채팅방' 수사…피해 여대생이 증거수집

기소된 인물 1명, 인정된 범행은 이틀 뿐
"입건된 용의자 피해학교 학생·졸업생 아냐"

인천경찰청 전경(인천경찰청 제공)/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경찰청이 지난해 피해자 대다수가 인천 모 대학생들인 ‘딥페이크 채팅방 집단 성범죄’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도 범인을 잡기 어렵다며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미추홀경찰서로부터 딥페이크 집단 성범죄 사건을 이첩받고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인물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후 피해자 A 씨는 자신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자료를 수집해 다시 신고했다. 결국 운영자는 아니지만 딥페이크 사진을 내려받아 유포하고 A 씨에게 연락해 온 남성 B 씨(33)가 경찰에 붙잡혔다.

B 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0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에 대해 인정된 공소사실은 지난해 11월 9일, 같은 달 11일 이틀뿐이다. B 씨는 해당 날짜에 허위 영상물을 8번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와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고, 오는 22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경찰은 B 씨 외에 수사선상에 2명의 용의자를 올려둔 것으로 파악됐다. 1명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 1명은 수사에서 유의미한 혐의 입증이 되지 않아 곧 무혐의로 종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수사선상에 올려둔 2명 모두 피해자의 대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특성상 용의자 특정이 어려워 수사를 중단한 것은 맞지만, 현재 다시 수사를 재개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