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유튜버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 박소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유튜버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A 씨(49)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A 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로부터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했다. 또 보호관찰소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따라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그의 국민참여재판은 다음 달 30일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린다.
A 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28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 및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 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또 다른 공범 9명을 형사 입건해 조사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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