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등유 뿌리고 불 붙인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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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동거녀 몸에 등유를 뿌리고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인화성 물질을 들이부어 온몸과 얼굴에 불이 붙게 한 범죄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이 살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20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 씨 몸에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 씨가 말다툼 중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도착 전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B 씨 몸에 뿌리고 불을 붙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