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 방치' 유죄 부영주택…정화는 언제?

3차 정화명령 내년 1월까지…용역은 3월 준공
부영주택, 옛 진해화학 터도 8차례 명령 어겨

송도테마파크 조감도.(부영주택 제공)2024.8.18/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최근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행정기관의 3차 행정명령 역시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지난 3월 오염토양 정화 설계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용역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인데, 관할 구청인 인천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내년 1월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앞서 연수구는 지난 2020년 12월23일까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자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 씨를 1차례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1심에서 부영주택과 A 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형을 유지했다.

여기에 더해 연수구는 2021년 1월 2년 동안 부영주택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2차로 내렸다. 연수구는 2차명령도 부영주택이 불응하자 한 차례 더 고발한 상태다. 이어 연수구 지난해 1월 오염토양정화 3차 명령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을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그러나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오염토양이 확인됐다.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부지 ‘2지역’에서 기준치(50㎎/㎏)의 약 8.1배(403.7)에 달하는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됐다. 또 기준치 1.8배~22배의 TPH, 벤젠, 납, 아연, 불소도 검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가 행정절차 불이행에 따른 재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부영주택이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내놓고 있다"며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뿐 아니라 해당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라 연수구, 관련 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이 오염토양 정화 행정명령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은 송도 테마파크 땅 뿐만이 아니다. 부영주택은 지난 2003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옛 진해화학 터에 아파트 짓겠다며 매입했는데, 이후 옛 진해시가 진행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에서 부지 일부가 니켈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원시는 2007년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주택이 계속해 정화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면서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은 현재까지 8차례나 이어졌다. 8차 명령의 이행은 지난해 1월 16일부터 지난 7월 16일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말 옛 진해화학 터에서 폐석고 14만톤이 추가로 나오면서 이번 명령도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