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징역 1년·집행유예 3년…함께 기소된 전 순경은 상고 포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과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2022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2022.4.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2021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관련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전 경위(50)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A 전 경위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B 전 순경(26·여)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A 전 경위가 상고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통상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사실오인'이나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는 만큼, '채증법칙 위반' 등 다른 이유를 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만 중대한 사실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경위는 당시 가해 남성 C 씨(40대)와 피해자 D 씨 가족 중 1명을 분리해 현장 상황을 청취하고자 건물 1층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 사이 C 씨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D 씨와 그 가족들에게 휘둘렀다.

A 전 경위 등은 출동 당시 삼단봉·테이저건·방범 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C 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B 순경 또한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C 씨의 범행을 막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imsoyoung@news1.kr